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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감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로 여야는 또 한번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1인을 대통령이 제청하고 이를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전효숙 후보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청문회는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그렇다면 헌재소장의 임기가 6년인 사람은 초대 헌재소장 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재소장의 임명도 헌재 재판관의 임명과 동일할 수 있다.’ 이런 논리다. 어찌 되었든 헌재소장이 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자격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아무래도 헌재소장도 대법원장처럼 “헌법재판관 중에서”라는 조항을 없애거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로 고쳐야 할 듯하다. 그러면 개헌이 된다.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관심거리가 되었을까? 그저 퇴임법관의 명예직 정도로만 생각되었던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야의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소재를 마다하리요마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그 진가를 발휘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이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중대하고 결정적인 권한이 있는 줄 국민들은 처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보통 양원제의 나라에서는 하원이 탄핵을 의결하고 상원이 심판하는 탄핵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4.19 직후 도입되었다가 한번도 열려보지 못하고 1961년 5.16으로 사라진다.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어찌보면 헌법 유린의 역사였다. 헌법이 바뀔 때마다 붙었던 그 별칭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사사오입, 삼선개헌, 유신헌법, 5공헌법 등 이 별칭만으로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헌법들이다. 그때 그때 권력의 필요에 따라 헌법이 만들어지던 시대를 살았던 것이다. 이에 4.19 이후 내각제 개헌때 선보였던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헌법유린은 있을 수 없다는 선언으로 6월 항쟁이후 이른바 직선제 개헌때 부활되었다. 헌법은 모든 법적 가치의 기준이고 권력도 이 헌법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그렇다. 그런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 위헌법률 심사 등 다양한 일을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적 분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꽃이다. 지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우리는 너무도 인상깊게 헌재의 역할을 가슴속에 새기게 되었다. 온 국민이 TV앞에 모여 가슴 졸이던 순간 국회의 의결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환호하던 그 순간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물론 탄핵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말이다. 그때 만약 국회의 탄핵은 합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 한나라당 대통령이 되어 좋은나라가 되었을까? 극도의 혼란에 빠져 버린 나라가 되었을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튼 탄핵 판결이라는 대박(?)을 터뜨린 헌법재판소는 문전성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의례 위헌소송을 하고 이는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법이 통과되자 야당은 위헌소송을 했고 이는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것도 ‘관습헌법’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말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법률이 헌재의 판결이라는 제3의 심의를 거쳐야 할는지 모른다. 국가적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그리고 헌법 수호의 보루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싸움장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의 헌법은 보통 최고 권력자나 군부에 의해 유린되었었다. 그런 헌법이 이젠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여야의 정쟁으로 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 듯 하다. 첫째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헌법도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나쁜 관습이 우리 속에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도 언제든지 탄핵될 수 있고 사법적 잣대로 무시될 수 있다. 국회의 다수의석과 삼심제도의 형식 논리안에 국민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었었다. 만약 대통령 탄핵 당시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없었다면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을 했을 것이라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결국 법도 백성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헌법이 너무 낡았다. 1987년 유린되고 유린된 헌법을 만들면서 우리가 급급했던 것은 직선제였다. 또 한번의 권력형태 중심의 개헌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변화된 현실과 미래지향적인 준거가 되지 못하는 헌법임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한정합헌으로 대기실에 머문지 오래 되었고 행정수도 판결에 도입된 ‘관습헌법’은 상식인의 헛웃음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학법 등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법률들이 헌법재판소 접수창구에 줄을 서고 있다. 국회는 스스로 권능을 포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낡은 헌법 덕분에 헌법재판소가 문전성시를 누리고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모르지만 국가 분쟁의 심판 기관이 문전성시를 누린다는 뜻은 헌법적 권위가 없다는 말과 동어반복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국민이 법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낡은 법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다. 이번 헌법 재판소장 임명 청문회를 보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우리의 갈등을 풀어줄 열쇠가 분단체제의 극복에 있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개헌에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혼란이 있기 전에 이성적이고도 진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개헌이 어쩌면 최고의 개혁일지 모른다. 나는 지금 내각제 개헌을 중심으로 개헌을 생각하고 있다. 2006년 9월 둘째주 월요일 아침에 한탄강가에서 이 철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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